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일부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임차가구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
1 | 1,148,166 |
2 | 1,887,676 |
3 | 2,412,169 |
4 | 2,926,931 |
5 | 3,411,932 |
6 | 3,871,106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2025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기타 지역) |
1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도배·장판 교체 등 경미한 수선부터 지붕 교체 등 대규모 수선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3. 통장 사본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5. 소득·재산 신고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한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 변동 시 신고: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금지: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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