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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고쌤93 2025. 4. 4. 05:56

2025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최근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조작 시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기준

형사처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시행 시기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56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나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예정이니, 모든 운전자는 이를 명심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