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정보

종합소득세 신고법, 이 글 하나면 끝

고쌤93 2025. 5. 2. 10:20
반응형

종합소득세, 5월엔 꼭 챙기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세금이다. 처음 신고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봤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 체험단 수익이 있거나,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다.



2. 신고 대상자와 기간

2024년에 소득이 있었던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다.

3.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거나, 손텍스(모바일 앱)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4. 납부와 환급은 이렇게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은행,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만약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고 후 2주~한 달 정도 후 입금된다.


5.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세율과 누진공제를 확인해보자.



6. 신고 시 주의할 점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부업이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다.

•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로 끝난 거 아닌가요?
A. 원천징수는 일부일 뿐, 연간 수입 전체를 종합해 신고해야 한다.


Q. 주부인데 블로그 체험단 활동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A. 건당 수익이 크지 않아도 연간 합산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Q.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에서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가 왔다면 신고 대상이다.

Q. 지난해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적자가 나더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는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결손금 이월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신고는 필요하다.

Q. 유튜브 수익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유튜브 수익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Q. 작년에 알바도 하고 배달도 했는데요?
A. 여러 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각 소득별로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Q. 홈택스에 소득이 다 안 떠요. 그럼 안 해도 되나요?
A.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에 모든 소득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직접 누락된 소득을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야 한다. 특히 현금 수입은 스스로 기록해둬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면 끝인가요?
A. 아니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자동으로 연결되는 ‘위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5월세금신고 #프리랜서세금 #홈택스신고방법 #종합소득세세율 #세금신고기간 #국세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