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과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도로교통법 개정 배경최근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속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교통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주요 개정 내용추가 음주 행위 금지: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혈중알코올농도 조작 시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작하기 위..